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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
정보또리 입니다!

오늘은! 2022년 막바지에 방심하면 안될 도로교통법을
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첫 번째!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!
-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,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
운전자는 일단!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!
-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 및 과태료 7만원 입니다.
두 번째!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!
-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신호등이 있든,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는
보행자가 있든, 없든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!
-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 및 과태료 7만원 입니다.
세 번째!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화!
- 보행자 우선도로 안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20km/h 이내로 제한하며,
운전자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!
-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4만원, 벌점 10점 입니다.
네 번째! 도로 외의 곳에서 서행, 일시정지 의무 강화!
-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
강화합니다!
- 이를 위반할 시 아직은 범칙금과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.

이외에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이 무수히 많은데요!
도로위는 정말 무법지대이기 떄문에, 보행자가 우선인 곳이 되어버렸는데요.
이를 그래도 좋게 생각해본다면, 어쩌면 나의 가족이 보행자인데,
난폭한 운전자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
먼저 나라도 교통법을 잘 지키며 도로 위에서는 차분하게
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!
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!
다음에 또 볼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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